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연합뉴스 2025-01-20 17:00:12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붙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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