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급호텔서 버젓이…8억상당 가상화폐 빼앗은 중국인 일당

연합뉴스 2025-01-20 16:00:10

피의자들이 제주시 모처에 숨긴 1억6천여 만원을 찾아 압수하는 경찰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내 호텔에서 8억4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 4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으면 현금 10억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피해자들은 A씨 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4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후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10억원을 도로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전상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주범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4명을 붙잡고 이들이 숨겨 둔 현금 3억6천960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현금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 등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갑으로 이체됐던 가상화폐는 실제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현재 해당 지갑이 누구의 소유인지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상화폐 지갑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기기로도 접속해 거래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A씨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체받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