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로 접견 금지…모순된 논리"
(과천=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외부와 소통하며 국정 보고 등이 이뤄졌음을 예로 들며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접견 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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