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여객선 수요 적은 24개 섬에 '해상택시' 도입 추진

연합뉴스 2025-01-20 15:00:20

사업자, 국토부로부터 수용응답형 해상택시 실증 규제 특례 받아

통영시 해상 야경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국에서 섬이 두 번째로 많은 경남 통영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통영시는 이번 사업을 수행할 주식회사 '가티'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실증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실증 규제 특례는 일정 기간 신규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안정성과 효과 등이 입증되면 법령을 정비해 규제를 보완, 개선하는 제도다.

현재 해운법이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해상택시 운행 규정 등을 명시한 법규가 없어 해상 택시 관련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이번 규제 특례로 사업자 가티는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규제를 벗어나 관련 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실시되면 해상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 개선은 물론, 섬과 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특례 대상은 주민이 살지만, 여객선 운항이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운항 빈도가 낮은 해상교통 사각지대인 읍도와 연도 등 10개 섬을 비롯해 여객선이 하루 3회 미만 운항하는 두미, 문어포, 비산도 등 14개 섬 등 총 24개 섬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 수요를 '해상택시 플랫폼(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파악하고,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섬을 오고 가는 이동 서비스가 추진된다.

규제 특례 기간 수요응답형 해상 택시 플랫폼 신규 제작부터 해상 택시 실증 운영까지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과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일환으로 섬 주민 이동권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는 그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섬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바다 택시가 운행되면 섬 지역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해상 교통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