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이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농인,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자금 등 2개 분야다.
농업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으로 세대당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인 신청자격은 울주군 전입 5년 미만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영농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귀농 희망자는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울주군청 농업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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