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소송서 잇따라 승소…"행정 신뢰 높여"

연합뉴스 2025-01-20 13:00:12

소송 전담팀 구성 적극 대응

광주시청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지역 한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 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고 판시했다.

급수공사비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역 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 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는 계속된 부과 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액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비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액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상수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했다.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기 위해 개념을 정확히 연구·정리하고 조례 제정 배경과 부과방식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등 소송자료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시는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