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매달 적립하면 지방비 정액 지원…7.2% 이자율 정기적금 효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가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처럼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기에 도움을 주고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선제적 복지제도가 도민연금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도민연금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운용한다.
IRP는 법적으로 가입일로부터 5년 후,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RP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도민연금에 가입해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납입하는 개인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 절차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경남에 주소를 두면서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가 가입할 수 있다.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있지만, 소득 공백기를 없애는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도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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