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양아 홀로 방치해 화재로 사망…법원, 부모 '실형'

연합뉴스 2025-01-20 13:00:11

피고인 (P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집에 홀로 있던 5세 입양아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부모가 평소 피해 아동을 제대로 먹이거나 돌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빠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 B(5세 사망)양은 2022년 12월 9일 전남 장흥군 주택에 홀로 머물다 불이 나면서 사망했다.

B양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수사 당국은 A씨 부부가 아동 학대한 정황을 발견하고 기소해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주택 2층 별도의 주거 공간에 B양을 홀로 지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양에게 하루 이틀에 한 차례만 음식을 줬고 먹고 남은 음식 그릇, 기저귀·분변 봉투 등을 치우지도 않고 방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B양이 1층으로 내려오길 원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2층에서 키웠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부부와 다른 자녀들은 1층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피해 아동은 2층에 방치했고 음식도 간헐적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세 여아의 평균 몸무게는 18.4㎏이나, 부부의 방치로 입양해 키우던 B양의 몸무게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A씨는 부부는 B양을 홀로 집안에 둔 채 1박 2일로 본가 여행을 갔고, B양을 돌보라고 남겨둔 미성년 첫째 자녀는 화재 발생 당시 외출한 상태였다.

A씨는 부부는 "코로나19로 음식 가공 공장 경영난이 심각해 일에 매진하면서 피해 아동 양육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장 근무자가 B양의 어머니가 오전만 공장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미뤄, 피해 아동에게 기본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23년 3월 21일 자신의 음식조리 공장에서 튀김기 불을 끄지 않아 불이 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처벌받았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