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안 '입체공원' 도입 대상지 미아동 방문

연합뉴스 2025-01-20 12:00:14

규제철폐안 발표 나흘 만에 대상지 선정·방문까지 고속 진행

입체공원도 의무공원 인정…편의시설 늘고 분양 세대수 증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지난 16일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6호로 입체공원 제도를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안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한 대상지 발굴을 지시했고, 대상지 선정에서 현장 방문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 또는 1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주택부지가 줄어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데다 주민들의 개발 의지도 높지만, 지형 높낮이 차(동서 25m)와 인근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동력이 떨어졌던 곳이었다.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편의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천㎡)상 약 4천500㎡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천㎡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 수를 포함해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해당 지역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종 상향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先)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 단축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