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비브가트주' 허가

연합뉴스 2025-01-20 11:00:10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비브가트주'(성분명 에프가티지모드알파)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신 중증근무력증은 신경 근육 접합부 성분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항체 '병원성 면역글로불린 G'(IgG)로 인해 신경근 신호 전달 감소와 전신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비브가트주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자가항체 IgG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자가항체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자가항체로 매개된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FcRn은 체내 항체 IgG 항상성에 특이적이며 IgG가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지 않도록 한다.

비브가트주는 FcRn에 결합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서 국내 처음으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han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