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시민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 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 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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