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구 태화종합시장·구역전시장·우정시장, 남구 수암상가시장,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전하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7곳이 참여한다.
판매 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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