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비폭력 범죄자 20시간 통금·시간제 교도소 건의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에서 비폭력 범죄자들의 사회 재통합을 촉구하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의 '봉쇄' 방안을 도입하자는 법조계 제안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 협회는 최근 당국에 "처벌의 창의적 활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경범죄자나 재산형 범죄자 등 비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강화한 '가택 구금' 조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구금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으로 20시간 통행금지를 더 많이 활용하면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제한이 처벌 조치로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방안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도 "상당한 자유 박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아울러 정부가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시간제 교도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스웨덴에서는 수감자가 최소 수 시간에서 최대 며칠까지 가족 방문이나 교육 과정 이수, 구직 활동을 위해 석방될 수 있다.
협회는 "저위험 범죄자를 위해 일종의 시간제 교도소를 설계하면, 그들이 석방 준비를 하는 동안 일하고, 훈련하고,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 미셸 힐리는 '옵서버'와 인터뷰에서 "수감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범죄율은 감소하지 않고, 재범률은 증가했다"며 "사람들을 더 오래 교도소에 가두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교도소에 수감자를 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려면 더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는 남성 수감자의 경우 2023년부터 꾸준히 수용 능력의 99%를 초과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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