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9일 오후 1시 57분께 전남 광양시 옥룡면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 차량 7대, 인력 64명을 투입해 1시간 28분 만인 3시 25분께 불을 껐다.
당국은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 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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