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일반 현수막 설치 전 신고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한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가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뒤로 월간 정당 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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