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같은 신혼, 연말정산도 달달하게…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연합뉴스 2025-01-19 14:00:02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CG)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근로자 이연말씨는 작년 8월 회사 동료인 김정산씨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연간 급여가 6천500만원 수준인 이씨는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 살면서 지난해 5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고 결혼 후에는 김씨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기준시가 5억5천만원인 주택을 취득해 살고 있다. 해당 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600만원가량이다. 김씨의 총급여는 7천500만원 수준이며 지난해 10월 약 250만원어치 라식 수술을 받았다.

두 사람의 연말정산이 2024년 귀속 연도에 결혼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먼저 두 사람은 지난해 중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씨는 혼인 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씨는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을 작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이씨가 김씨의 라식수술비 등 의료비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아직은 낯선 신혼 부부를 위해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 등을 담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1회 신혼부부에 이어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먼저 2024∼2026년 중 혼인 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많이 든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았다면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 출산세액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