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탈락한 다닐 메드베데프(5위·러시아)가 벌금 7만6천달러(약 1억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호주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는 19일 "메드베데프에게 남자 단식 2회전 도중 난폭한 행위에 대한 벌금 6만6천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메드베데프는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러너 티엔(121위·미국)에게 2-3(3-6 6-7<4-7> 7-6<10-8> 6-1 6-7<7-10>)으로 졌다.
메드베데프는 이날 경기 도중 공을 벽에 강하게 내리치거나 테니스 가방을 때렸고, 판정 불만도 나타내는 등의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그는 1회전 카시디트 삼레즈(418위·태국)와 경기 도중에도 네트에 설치된 카메라를 내려쳐 벌금 1만달러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삼레즈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식 2회전에서 권순우를 2-1(6-3 5-7 6-4)로 물리쳤으며 당시 권순우도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여러 차례 내리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메드베데프는 삼레즈에게는 3-2(6-2 4-6 3-6 6-1 6-2)로 승리했으나 티엔에게는 덜미를 잡혔다.
2회전 진출로 상금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메드베데프는 이 가운데 1억원 넘게 벌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2회전에서 메드베데프를 잡은 2005년생 티엔은 16강까지 진출, 2005년 라파엘 나달(은퇴·스페인) 이후 20년 만에 이 대회 남자 단식 16강에 오른 최연소 선수가 됐다.
2005년 당시 나달은 만 1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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