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

연합뉴스 2025-01-19 12:00:05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현장

횡성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횡성군이 2025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을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일요일과 설 연휴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하고 기간 내 등기우편 신청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접수가 가능해져 미성년자, 대리인, 상속인을 제외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이라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횡성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 세대 주민 약 1만7천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 처음 지급을 시작했으며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 1종 6만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전입 시기, 근무지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19일 "군소음 피해지역 확대와 보상금 상향을 위해 계속해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군은 올해 보상금 신청이 끝나면 서류 확인과 보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경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