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황)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포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에서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은행과 상담한 뒤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오는 20∼24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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