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 정착 돕는다…충북도의회 조례 정비 나서

연합뉴스 2025-01-19 10:00:09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고려인 동포 등의 국내 정착을 돕고자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도의회는 오는 20∼24일 진행하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동우(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개정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약 3천500명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8월 제정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일부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도지사 의무를 신설했다.

또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위촉, 고려인의 날 지정 및 초청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고려인 주민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돕는 게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는 도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유학 중인 고려인동포 유학생 또는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이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치 활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청주9) 의원은 "고려인동포는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도 심의·의결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 사전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