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연합뉴스 2025-01-19 10:00:08

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내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실을 사내 공고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재심도 마찬가지로 결론 내자, A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언론노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언론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조로, A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언론노조 A사 지부의 노조 적법성도 인정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