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은 탄핵심판 구속 상태서 받아야…공개출석 관심

연합뉴스 2025-01-19 09:00:02

헌정사 첫 사례…공수처·검찰·교정당국 등 협의해야 할 듯

윤석열 대통령 수감 (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기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하자 이를 막은 교정 당국의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당시 공수처에 체포 상태임을 들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하에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희망할 경우 경호 문제와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재가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