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집중신고기간…권익위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용"
행안부, 중앙·시도 근절 공문…인사처, 실태조사 정례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상서 기자 =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7월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 과장 등 인사평가 등의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을 말한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쇄신을 요구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간부들이 식사 비용을 내지 않고 직원들이 내는 것인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똑같은 규정이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시는 날을 강요할 경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이권 개입 금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40여개 중앙행정기관에 작년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응답 공무원의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MZ세대 공무원들로 꾸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제안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0대 권고사항은 ▲ 근무 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 눈치 야근하지 않기 ▲ 의사결정 시 하급자 의견 경청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권익위와 간부회의를 열어 3∼4개월 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한 뒤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인사처는 정기 실태조사, 권익위는 행동강령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ddie@yna.co.kr,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