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하고 공무원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1-19 08:00:07

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너클을 끼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플라스틱 너클을 착용한 채 처음 보는 시민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폭행해 코뼈가 부러뜨리는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화기를 들어 공무원을 위협하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