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40만원 떼먹고 다짜고짜 기사 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01-19 08:00:07

법원 "피해 회복 노력 없고, 양형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어"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택시로 경주에서 강원까지 무임승차하고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기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4)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법원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