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판 뒤집기 나설까…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 청구 가능성

연합뉴스 2025-01-19 08:00:01

석방뿐 아니라 수사 지연·지지층 결집 효과…이제까지 가능한 모든 절차 동원 양상

내란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없다 주장 가능성…재판선 보석·구속 취소 등 청구 가능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이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가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심사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 역시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구치소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차량행렬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듭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이미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부당한 구속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집행도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한 차례 불발됐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보듯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다시 출석해 본인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 상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구속 사유가 소멸됐음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