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뺀 野 특검 수정안…재표결시 與이탈표 확대 노려

연합뉴스 2025-01-19 00:00:06

수사기간·인원도 줄여…안보기관 압수수색 특례조항도 수정

언론브리핑, 기밀 제외 전제로 유지…관련 인지사건 수사도 열어둬

특검법 합의 위해 본회의장 나서는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에는 기존 안에 있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졌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올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해온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단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그러나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