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읽어낸 예술작품…신간 '그림 따지는 변호사'

연합뉴스 2025-01-18 13:00:09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1840∼1926)가 1872년 그린 '세발자전거를 타는 아이'는 아들 장 모네가 집 정원에서 자전거를 탄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발자전거는 우리나라 법 규정상 자전거라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동장치와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간 '그림 따지는 변호사'(예미)는 이재훈 변호사가 이처럼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 예술가의 일화나 작품에서 출발해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어느 전시회에서 페테르 파울 루벤스(1577-1640)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작품 속 상황을 우리 시대 법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따져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는 서점으로 달려가 클래식 잡지들을 구입했고 잡지에 실려있는 작품들에 법리 적용을 시작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해 잡지에 기고하게 된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 칼럼들을 토대로 했다.

책은 다양한 사례와 법을 연결한다. 예를 들어 꽃이나 과일 같은 물체들을 정교하게 조합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초상화를 그린 주세페 아르침볼도(1527∼1593)의 그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낸다.

또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후 양육비 소송이 14건 제기됐다는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이야기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짚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내용까지 담았다.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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