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룸 등 다가구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2025-01-18 10:00:10

폐기물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준공 전 5종 분리배출 수거함 갖춰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가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뒤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준공 전에 유색 플라스틱, 무색 플라스틱, 고철·캔, 비닐, 유리병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현행 조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만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을 없애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원룸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많음에도 생활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혼합 배출되고 있었다"며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폐기물 환불조항에는 환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개월이 지나도 환불 요청이 접수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환불 기한이 정해지면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