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장"

연합뉴스 2025-01-18 00:00:4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가 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대상이 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상해 보장 항목은 넘어짐, 부딪힘, 베임, 화재,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상해, 전동 킥보드 사고 등 20가지다.

단,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 02-2135-9453)에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작년 7~12월 566건의 상해사고에 보험금 2억194만원이 지급돼 구청이 낸 보험료(1억5천30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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