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사 안 받아줘" 이웃 주민 위협 60대 참여재판서 실형

연합뉴스 2025-01-18 00:00:25

상인들 상대로도 협박·폭행 범행…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웃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이웃 B씨 집을 찾아 전날 아침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이튿날에는 상의를 벗은 채 C씨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담배꽁초를 줍다가 C씨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그다음 날에는 D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D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6월 12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배심원 7명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주장하는 정상 관계의 존재 여부를 살핀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3명이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징역 2년 6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배심원들은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 8개월이 처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