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선 진술 거부에 조사 불응…尹측 "법원서 말하겠다" 했지만 관할 이의 가능성
변호인단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할 듯…도주·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미해당' 반박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7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구속심사에 나와 자기 변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앞서 법률대리인단과 변호인단이 "법원에서 다 말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극적 변론을 시사한 적도 있지만, 당시 발언 역시 공수처 수사나 서울서부지법의 재판관할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판사 대면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는 판단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영장판사의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엔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며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파악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핵심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불법적 국회의원 체포 지시, 선관위 점거 및 소속 공무원 체포 시도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전제가 되는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수처 주장에는,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는 논리로 반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도 공수처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에 군중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병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도 최소화했으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시간 만에 철수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병력 투입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스스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사안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마저도 서버 탈취 등 물리력 행사 없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철수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나 주거지 불명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 국정에 개입할 수 없고,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국가 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와 무리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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