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중대성·재범위험성 고려"(종합)

연합뉴스 2025-01-18 00:00:23

"수사권과 관할 문제 해소"…서울서부지법서 18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영장 분량 총 150여쪽…부장검사 포함 6∼7명 출석해 구속 여부 공방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성 높아'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려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부지법 향하는 공수처 수사관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모두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법원 판단으로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봤다"며 "법원이 관할과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