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3위다. 1948년 설립 이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저건설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이어져 왔다"며 "경남지역에서 오래된 회사고 자금력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수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최근에 자금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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