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윤범측 손 들어줘…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종합)

연합뉴스 2025-01-18 00:00:17

이사수 상한에도 찬성…이사 후보는 고려아연 3명·MBK 3명 '반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송은경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안건 제1-1호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을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기본적으로 소수주주 친화적인 제도이지만,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의 자리보전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1-2호 안건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1호와 제1-2호 안건에 대한 결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가결됐을 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인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인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 후보와 영풍·MBK 측 후보인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 등 각 진영에 3표씩 나눠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 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7인으로 하는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제1-1호는 부결, 제1-2호는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부결돼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측 후보 3명씩에 나눠 찬성하고, 이외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임시주총의 핵심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에 '캐스팅 보터'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승기는 최 회장 측으로 기울었다.

의결권 지분·'3%룰' 적용 기준으로 영풍·MBK 측과 최 회장 및 우호세력 측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가운데 3분의 1을 국민연금이, 3분의 2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풍·MBK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라 변수는 남아있다. 법원의 결정은 2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MBK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발표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