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복무한 퇴역 군인, 행정소송서 승소…운동기능 제한 인정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 의해 한쪽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은 건 상이에 해당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오씨는 2009년 9월 군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로부터 왼쪽 발목 뒷부분을 타격당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오씨는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박경수 변호사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36년간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게 국가는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체육활동으로 인한 상이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제시됐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