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관할 문제 해소" 서울서부지법 접수…영장 분량 총 150여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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