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종합2보)

연합뉴스 2025-01-17 17:00:02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 재상고 방침…대전고법 "결과 바뀌진 않을 것"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결과가 앞선 대법원 심리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별도로 추가 심리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것을 고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포인트(p)에 달했던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봤을 때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감수할만한 동기가 없다고 봤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논의해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이번 사건으로 한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절차적으로 재상고는 가능하다.

상고하게 되면 유죄가 인정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두고 다퉈볼 수 있지만, 앞서 대법원 1부가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고법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절차적으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상고해서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됐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