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2명이 사퇴하거나 철회…과반 넘으면 안건 폐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17일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강 비상임위원은 안건을 심사숙고한 끝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철회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발의자 5명 중 1명이다.
앞서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도 자진사퇴해 공동 발의자는 5명 중 3명이 남은 상태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된다. 이 안건은 3명이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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