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전 10시 출석 요구에 불응…"재소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란 혐의 공범 검찰 조서 등 1천500여쪽 확보…"영장청구 무리 없다"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200여쪽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된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천여쪽도 추가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1천500쪽 이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 기소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소권이 없어서 나중에 사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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