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25-01-17 12:00:09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지원했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내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이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2023년 5월 2일에 했을 때 오는 4월 30일까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종전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예산소진 때까지다.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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