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지인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운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 내 투표소까지 지인들을 차량으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최소 2명 이상을 차량에 태우고 투표소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 16건을 받아 수사한 결과 10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6건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간 가족·친인척 관계가 확인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옮기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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