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55경비단 출입허가 요청 공문과 관련한 진실 공방에 대해 압박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지난 14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에 사전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인 한남동 관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면서 "(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뒤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조본은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해당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2개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보인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