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등 3명 참석…尹대통령 대신 변호인 3명 나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혐의 내용이 아니라 체포영장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심문인 점, 이동 과정의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 등 쟁점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거나, 수사 담당이 아닌 경찰까지 동원해 폭력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공수처는 또 55경비단 공문과 관련해 강압은 없었고, 경찰 인력도 적법하게 파견받은 것이라 맞섰다.
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어 법정을 빠져나오며 "재판부에 잘 설명 드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 영장을 받고,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 거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됐다곤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어 체포적부심사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하게 됐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위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종합적인 고려 끝에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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