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cTV] 과실 '0'인데 천만원 부담?…돌진한 트럭에 깔린 승용차

연합뉴스 2025-01-17 00:00:11

(서울=연합뉴스) 아파트 야외 주차장 담벼락에 주차된 승용차가 택배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택배 기사가 후진하려다 실수로 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트럭은 고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난간을 뚫고 마주한 저지대 아파트 쪽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아래에는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어 대형 사고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는 파손이 심해 보험회사와 '이전 매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차는 보험회사를 통해 입찰에 부쳐져 매각됐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매한 지 1년밖에 안 된 피해 차주는 과실이 전혀 없었지만, 새 차를 사려면 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블랙티비(BlaccTV)에서 피해 차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작 : 이승환·전석우>

<협조 : 보배드림>

lsh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