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암호화폐 유출' 빗썸 2심서 면소…처벌 안돼

연합뉴스 2025-01-17 00:00:11

1심 벌금 선고 이후 법 개정으로 조항 폐지돼 형사 처벌 불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관리 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이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조항 삭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일단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제75조와 제73조1항이 2020년 2월 4일 삭제됐다"며 "형이 폐지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법령의 처벌 규정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졌기 때문에 법정 최고 벌금인 3천만원을 선고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빗썸은 2017년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이 전 본부장에게 보내는 수법의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3만1천여건을 유출했다. 같은 해 5∼10월에는 사이버공격을 당해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원어치를 해커에게 빼앗겼다.

ys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