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혐의' 하나재단 이사장에 중징계 권고

연합뉴스 2025-01-17 00:00:09

통일부, 재단에 통보…조민호 이사장 "사실 아니거나 왜곡"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가 직원 성희롱·비하 피해 혐의가 제기된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16일 통일부와 하나재단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 이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 이사장의 '해임' 등 중징계를 하나재단에 권고했다.

통일부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출산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제왕절개수술을 '박스에서 꺼내는 것'에 비유하는가 하면 여성 직원의 반바지 차림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탈주민 직원을 향해 '바퀴벌레'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남자 직원들에게 특정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걸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 이사장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예전 어머니들은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았다'고 말하는 등 성차별·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감사 기간 추가 제보를 포함 총 15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해임 등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조 이사장과 피해자는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하나재단 이사회가 통일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통일부가 최종적으로 징계를 내리게 된다.

작년 말부터 재택근무 중인 조 이사장은 통일부의 심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것이라며, 통일부에 재심의 신청이나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조 이사장은 "탈북민 직원을 바퀴벌레라고 부른 적이 없다. 제왕절개수술 발언은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 비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당시 발언은 흔히 말하는 '철새' 정치인보다 더 심하게 당적을 바꿨다는 의미의 비속어였지 성적인 비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