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승낙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동생 정은미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동생 정씨는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 부회장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부회장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2023년 11월 1심을 맡은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범행에 고의가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사가 피고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위임장을 작성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앞선 재판에서 정씨는 "건축사의 실수로 사인이 위조 사용돼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어머니를 1년간 병수발하고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집을 혼자 관리하고 있던 저에게 부모님 사후 관심도 갖지 않던 큰 오빠가 형사 고소까지 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기소가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이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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