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징계 지적에 "기관 공표 의무화 등 각종 수단 적극 활용할 것"
"매출액 안내는 해외기업 제재 강화"…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부결엔 말 아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은 계속해서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기관 공표 의무화와 담당자 징계 권고 등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민간 기업보다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만8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수백 배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파악됐는데도 처벌 수위가 가벼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 책정 기준이 매출액인데, 공공기관은 매출액이란 개념이 없다"며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과징금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민간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 공공기관을 공표하는 게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제 의무화됐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고 난 후에도 3년 동안 해당 기관을 계속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권고권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피하려 매출액을 적게 내거나, 제출하지 않은 해외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과거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로 바뀌면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과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이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공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도 과징금 처분 내용에 반영되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어떤 역할이 있을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아울러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다음 주에 법원 선고 판결 예정이며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고 위원장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인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열리고, 내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액션 서밋에 개인정보위가 참여한다"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