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고액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연합뉴스 2025-01-16 18:00:18

여행 목적으로 방문해도 재난지역 선포되면 납부 기한 연장 등 특례

정부, 세수감 효과 3천억원 분석…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 영향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일부 강화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가 3천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제주항공 참사 기체 수습

◇ 특별재난지역 사상자도 세금 납부 연장 등 특례…"무안도 혜택 적용"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행 등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특별재난지역 특례는 재난지역 선포 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며 "최근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허점 개선…외국인 국채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의 허점을 개선해서 관리를 강화된다.

정부는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3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해왔다.

그러다 보니 평소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가 출국 직전에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5천만원 이하로 낮추면 출국금지를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출국 시점의 체납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한 사람 중 요청일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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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국내 비거주자의 국채 비과세 신청 절차도 바뀐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비과세 신청 시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사모·공모 펀드 모두 '펀드별'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 방식도 현행 사전 제출 방식에서 사후 확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정훈 실장은 "지난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라는 성과에 맞춰 국채 투자 관련 제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간소화하는 작업"이라며 "하위 투자자의 불편함을 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25만원 한도로 내리고, 연간 한도도 100만원으로 낮춘다.

◇ 시행령 개정 세수감 3천억원…"개소세 인하 빼면 큰 영향 없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약 3천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세수감'의 대부분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5%에서 3.5%로 일시 인하(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정정훈 실장은 "3천억은 세율 1.5%포인트 하락에 따른 1차 영향만을 계산한 것"이라며 "세율 감소로 인한 수요 증대 등 후방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정책들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돼 올해 세입 예산 편성 시 이미 반영이 됐다"며 "반영된 것들을 제외하고, 개소세 인하 영향을 빼면 세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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